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7일 대학생을 밀입북시키고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을 구형받은 전대협의장 김종식피고인(24·한양대 총학생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 등) 죄를 적용,징역 6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석간재록재판부는 판결문서 『피고인은 남북 유엔동시가입과 합의서 채택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수 없다고 주장하나 북한이 대남적화야욕을 포기했다는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고 남북합의서 역시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김 피고인이 전대협 산하에 정책위원회 등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전대협 대표 2명을 밀입북시킨 행위는 명백히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협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 위원장 한철수피고인(22·경희대 총학생회장)에게 징역 5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며,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도 전 고려대 법대 학생회장 손성표피고인(25·서총련 사무국담당)과 전대협대변인 허동준피고인(24·중앙대 총학생회장)에게 징역 4년·자격정지 4년과 징역 2년6월·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대협 핵심간부인 김 피고인 등은 지난해 6월 건국대 학추위위원장 성용승군(23·행정 4) 등 2명을 북한에 파견하고 강경대군 치사사건이후 각종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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