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원천징수」등 논의국세청은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접대부 등이 받는 봉사료(팁)에 대한 과세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접대부나 극장식당 등 밤무대의 댄서 등은 현행소득세법(시행령 38조의6)에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돼 자산의 수입을 합산해 신고하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사실상 이 법 조항이 사문화되고 있다.
그러나 호화사치 유흥업소의 확산 및 대형화 추세에 따라 팁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다 여성근로자들이 제조업체 근무를 기피한채 대거 유흥업소로 몰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이에대한 세무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지난 70년초부터 유흥업소 접대부들이 받는 팁에 대한 과세문제를 여러차례 검토했으나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팁문화」가 양성화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유흥업소의 관행으로 이를 포착,과세하는데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분석에 따라 그때마다 봉사료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유흥업소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토록하거나 ▲사업주에게 팁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이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 그리고 ▲유흥업소의 매출전표 형식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팁을 전체 매출로 잡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주로부터 팁에 대한 소득을 추계해 세금을 총괄징수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