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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씨 땅 반환소/“입증자료 부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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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씨 땅 반환소/“입증자료 부족”기각

입력
199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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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7일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씨의 부인 김영희씨(서울 성북구 보문동)가 10·26직후 남편 김씨가 국가에 헌납한 경북 선산군 선산읍 이문리의 대지 5백60평 등 41필지 7만2천여평의 임야·대지·전답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 김씨는 남편이 고문을 당해 수사관들의 재산포기 강요에 따라 재산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빼앗겼다고 주장한 땅은 시가 수십억원으로 81년 국가에 귀속된후 숙명학원을 비롯,10여명에게 팔려 등기이전에 끝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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