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기업의 도산이 우려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던 정리해고 요건을 「객관적으로 보아 경영합리화 등 합리성이 인정될때」로 대폭 완화됐다.노동부는 이날 상오 실시한 전국 근로감독관 특별교육에서 앞으로 정리해고 사유로 회사가 도산할 위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경쟁력의 회복과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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