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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 노조 금주 항소/지난달 1심 패소 불복(세계의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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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 노조 금주 항소/지난달 1심 패소 불복(세계의 사회면)

입력
199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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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햄턴(미 뉴욕주) AP=연합】 한국으로부터 미국계 회사인 피코 코리아사의 전격철수에 따른 체불임금 청산 및 해고수당 지불을 요구,모기업인 피코 프로덕츠사를 상대로 1백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벌이다 1심에서 패소한 이 회사 노동조합은 금주중 미연방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노조측 변호사가 6일 밝혔다.피코 노조의 변호를 맡고 있는 뉴욕 인권센터 소속 프랭크 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6일 피코 프로덕츠사가 피코 코리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노조측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1심에 불복,금주말 뉴욕 제2 순회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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