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민위」 16명【수원=정정화기자】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반대 시흥시민위원회(위원장 제정구)는 7일 이규효 전 건설부장관과 김용래 전 경기도지사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제씨 등 주민 16명은 고소장에서 『이씨와 김씨는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하루전인 86년 12월30일 한국화약측에 경기 시흥시 정왕동 876의 10일대 1백35만평의 공유수면에 화학성능 시험장부지로 매립면허 허가를 내주어 2천25억원에 이르는 매립이익을 얻도록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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