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화 공유수면매립 특혜”/전 건설­경기도지사 고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화 공유수면매립 특혜”/전 건설­경기도지사 고소

입력
1992.01.08 00:00
0 0

◎「시흥시민위」 16명【수원=정정화기자】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반대 시흥시민위원회(위원장 제정구)는 7일 이규효 전 건설부장관과 김용래 전 경기도지사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제씨 등 주민 16명은 고소장에서 『이씨와 김씨는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하루전인 86년 12월30일 한국화약측에 경기 시흥시 정왕동 876의 10일대 1백35만평의 공유수면에 화학성능 시험장부지로 매립면허 허가를 내주어 2천25억원에 이르는 매립이익을 얻도록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