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재판진행·검찰창구 급행료 등 사례/법정위·고충위 가동 접수심사항의 하기로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7일 최근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 등 법조계 주변의 부조리가 빈발하고 남북합의서 채택,법률 서비스의 대외개방 압력 등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자정작업을 비롯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변협은 이를위해 지난해말 발족한 법정위원회와 고층위원회를 본격 가동,비리 변호사와 법원·검찰직원들의 급행료 징수 등 법조계 부조리를 근절키로 했다.
신설된 법정위원회(위원장 김동정변호사)는 15명내외로 구성돼 민·형사사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일종의 재판 감시기구.
해당사건의 변호사는 물론 방청객들로부터 부당한 재판진행과 인권침해 사례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심사한뒤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대법원장이나 각급 법원장에게 공식항의할 계획이다.
또 고충위원회는 ▲법원·검찰의 서류 접수창구에서 급행료 등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금품수수 행위 ▲사건담당 판사나 검사에 대한 금품제공이나 향응·선물 수수행위 ▲사건의 한쪽 당사자 몰래 담당 판사나 검사를 찾아가 설득하는 행위 등에 대해 변호사들이나 일반민원인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심사한다. 수임료를 과다청구한 비리변호사가 신고되면 자체심사하거나 기존의 대한변협산하 회원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계획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근 한 재판부가 젊은 변호사의 보석신청을 불허했다가 번복을 갓 벗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다시맡아 신청하자 허가한 사례가 보고되는 등 형평을 잃은 판결이나 결정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법조부조리를 척결하려는 것이 위원회를 신설한 취지』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UR협상에서 해외변호사의 국내 법률사무소 개설을 요구하는 등 법률서비스 대외개방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8일 열리는 변호사 연수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거론하고 무역 및 국제조세·파산절차법 연구 등 개방에 대비한 자체조사 활동을 강화기로 했다.
이밖에 변협은 남북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통일후의 법적수요 충족과 법질서 유지방안 등을 연구하도록 산하 통일문제연구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