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온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오는 4월1일부터 대폭 확대 실시키로 했다.상공부는 현재 3백26개 품목인 원산지표시제도 대상품목에 2백4개 품목을 추가,모두 5백30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농림축수산물이 7개에서 78개로,화학제품류는 83개 품목에서 1백4개로,섬유류는 71개에서 77개로,철강금속류는 42개에서 48개로,전자·전기·기계류는 78개에서 1백74개로 각각 늘어났다.
상공부는 또 원산지규정 가운데 실질적 변형기준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품목을 현재의 43개에서 51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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