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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5년마다 재교육/연수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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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5년마다 재교육/연수제도 대폭 개선

입력
199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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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무따라 5개 과정 세분/기간도 1주일 이상으로 늘려법관연수제도가 올해부터 대폭 개선된다.

지난 78년부터 법률전문 지식습득 위주로 시행돼 오던 법관연수제도가 경력별 연수체제로 전환돼 앞으로 법관들은 매 5년마다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됐다.

대법원이 지난달 김덕주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국 법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확정,올해부터 시행키로한 법관 연수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법관연수의 목표를 「전문지식 함양과 재판실무 기능의 배양」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품격 향상과 가치관 정립」에도 같은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또 법관연수를 법관들의 친목도모와 근무의욕 고위의 기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초임법관부터 중견법관까지 일률적으로 실시해온 연수과정을 법관의 경력 및 담당직무에 따라 신임법관연수,단독판사연수,고법판사연수,지법부장연수,고급관리자연수 등 5개 과정으로 세분해 5년 간격으로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일방적인 강의나 세미나 형태의 연수로는 교육효과가 적다고 보고 강사와의 토론,참가 법관들의 분임토의,모의 법정에서의 역할분담,양형연습 등 다양한 연수방법을 도입해 연수법관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디오테이프·오버헤드 프로젝터 등 시청각교육용 기자재를 활용,연수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연수기간도 현행 3∼5일에서 1주일 이상으로 늘려 연수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며,연수과정에 따라서는 사법연수원외에 휴양지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연수장소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연수과목으로는 법률전문 지식함양과 실무에 도움을 주는 현행 교과목외에 주변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각분야에 대한 폭넓은 교양과 원만한 인격형성에 필요한 교과목들이 대폭 신설된다.

개선안이 확정한 신설교과목은 「선배법관의 경험담」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청소년의 심리」 「컴퓨터의 활용방안」 「소년원(교도소)시찰」 「변호사가 바라는 법관상」 「국악관람」 「현대의 법철학」 「한국의 미술」등이 있다.

대법원은 개선된 법관연수제도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법관연수만을 전담하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직원을 조속히 확보하고 연수시설도 확충하는 한편 강사진도 외부 유명인사나 원로 법조인으로 위촉키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 78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관연수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한 것은 기존 연수과정이 기능적인 면에만 치우쳐 있어 법관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우리나라와 같이 연수원을 갓 졸업한 법조인을 초임판사로 임관시켜 이들로 하여금 평생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직업법관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관으로서의 품격 향상과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 특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법원관계자는 법관들에게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법관으로서의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심어주면 더욱 신뢰받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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