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복돈」으로 시중에 팔리고 있는 컬러 확대복사 지폐판매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이같은 상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전남경찰청은 6일 1만원과 5천원 지폐를 컬러복사기를 이용,확대복사해 판매한 노방환씨(38·광주서구 서1동)를 통화유사물 판매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5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1만원권을 확대 복사해 판 박천수씨(36·대구 중구 수동)를 구속했으나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같은 혐의로 서울 은평구 경찰서가 신청한 정정태씨(28·경기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복돈이 실제 화폐보다 10배가량 커 화폐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통화유사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