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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준치 넘는 단순 음주운전/법원서 잇단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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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준치 넘는 단순 음주운전/법원서 잇단 영장기각

입력
199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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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측정 부정확」 반영/「0.40%」도 “자료 불충분”구속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36%) 이상의 단순 음주운주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부정확한 음주측정기에 의한 경찰의 단속결과를 법원이 인정치 않겠다는 최근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유제산판사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38% 상태로 음주운전한 김경섭씨(29·회사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1688)에 대해 송파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초범이며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구랍 31일 하오9시30분께 술을 마신뒤 서울 송파구 문정동 20 앞길에서 회사 상사 소유의 승용차를 3m 가량 몰고가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또 서울지법 북부지원 신석중판사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38% 상태로 음주운전한 황준익씨(29·상업·서울 도봉구 창3동 533)에 대해 북부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한상곤판사는 지난 4일 혈중알코올농도 0.40% 상태로 음주운전한 신모씨(29·선원·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음주운전 측정방법의 정확도에 대한 경찰의 소명자료가 없고 신씨가 도로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줄만한 신체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박준서지원장)은 지난해말 관할경찰서에서 사용중인 음주측정기 5대를 실험한 결과 ▲측정치마다 수치편차가 너무 크고 ▲동일한 측정기의 수치도 반복측정때마다 다르며 ▲입안의 잔류알코올로 인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보다 측정치가 높게 나타난다고 음주측정의 맹점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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