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대기업·「백인이상」 업체대상/생산성 향상따른 성과배분 제외정부는 올해부터 총액임금제를 실시키로 했다. 임금산정방법 및 운영요령 등을 노동부의 기본지침을 통해 알아본다.
정부가 총액임금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지난 2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자릿수 임금인상 정책을 견지해 왔으나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및 상여금의 변칙인상으로 교섭타결 인상률과 실질임금 인상률간의 편차가 커지는 등 임금구조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액임금제도란 시간외 수당과 성과급 등 사전에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기본급,고정상여금,직무·직책수당 등 고정적 성격의 모든 임금을 총액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정부의 임금정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앞으로 총액임금 개념을 확대,학자금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급여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파악되는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을 5%미만으로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저임인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상,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92년도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독과점 대기업 등 고임금업체 3백20여개소를 선정,중점지도키로 했다.
또 차량유지비와 학자금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짙고 매년 지급금액 자체의 변동이 없어 92년도 임금교섭 지도기준 범위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기업별 경영실적이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배분적 변동상여금도 총액임금 대상에서 제외,생산성향상을 유도키로 했다.
총액임금관련 기본지침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총액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현행 임금교섭지도 기준인 통상임금에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한다.
이밖에 통근수당·사택수당·교육수당·체력단련비 및 지급기준변경 등에 따라 인상효과가 있는 연·월차수당 등도 포함된다.
총액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성과배분적 변동상여금·공로금·위로금·광고유치수당 등이다.
총액임금제 적용사업장은.
▲92년의 경우 임금안정 정잭의 주된 대상인 독과점 대기업 등 3백20여곳과 종업원 1백인 이상인 6천5백90개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독과점대기업 등 고임금 업종의 구체적인 범위와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91년 시장지배적 독과점사업장 1백36개소,정부투자·출연기관 등 임금교섭 선도기관 64개 「소」 은행보험 단자증권 등 74개 주요금융기관,방송 일간지 전문지 등 46개 언론기관을 비롯한 3백20여개소이다.
선정기준은 임금수준이 높거나 고율인상이 지속돼 수출경쟁력 회복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업체다.<송대수기자>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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