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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갱신폐지등/민원처리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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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갱신폐지등/민원처리 대폭 간소화

입력
199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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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5년마다 경신토록돼 있는 개인택시 면허 경신허가와 출판사·인쇄소 등록증명신청,수출자유지역 입주실수용자증명 등 불필요한 민원을 폐지키로 했다.정부는 또 토지굴착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서 10일로,실경작지확인처리는 15일에서 5일로,거주여권 발급신청은 6일서 4일로 단축하는 한편 혈액원 개설허가와 사회복지법인 설입인가를 시도로 위임키로 했다.

이날 총무처가 확정·고시한 92년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하면 이와함께 건설부 등 10개 관련기관·부서의 절차를 거쳤던 골재채취 허가와 보사부 등 7개기관·부서를 거쳤던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를 시 군 구 건설과로 창구를 일원화 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표에 의하면 사무처리가 간소화 된것은 5백51종이며 여러 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사무 34건도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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