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접대부 구인도/이름도용·법규 미비… 속수무책최근 컴퓨터 정보통신망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정보흐름을 방해하거나 범죄에까지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처벌법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컴퓨터생활문화 정착을 앞두고 대책이 시급하다.
컴퓨터 정보통신망은 컴퓨터를 소지한 가입자에게 각종 생활정보 등을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거나 가입자끼리 정보나 편지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현재 KETEL,천리안 등의 컴퓨터 정보통신망 가입회원만 12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도로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은 컴퓨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분노출없이 익명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점을 악용,장난정보를 흘리거나 음담패설 편지를 보내 건전한 정보흐름을 방해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구인정보서비스를 통해 젊은여성들을 술집 접대부로 유인하는 허위광고까지 내고있다.
경찰은 최근 컴퓨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정보를 입수,수사에 나섰으나 추적이 힘들고 처벌법규가 없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컴퓨터를 통해 「고액아르바이트 여성급구」라는 허위광고를 낸뒤 20대 여자를 유인한 곽모씨(30·회사원)를 연행,조사했으나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어 훈방했다.
곽씨는 최근 KETEL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와 권력을 가진 고위급 간부 술시중을 들 20대여자 아르바이트생 구함,2시간에 3만원 택시비 추가지급」이라는 허위광고를 낸뒤 이를보고 연락한 윤모양(26)과 시내 모호텔에서 만나다 미리 윤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곽씨는 윤양외에도 김모양(20·학생) 등 여자가입자 5명에게도 「일본관광객 술시중 고액수익보장」이라는 전자편지를 보내 유인하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KETEL 등 정보통신서비스사에 이같은 구인광고를 본 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저질 허위정보를 흘리는 가입자들은 대부분 다른 가입회원들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도용,추적을 피하고 있다.
10여만명의 최대가입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KETEL측은 이에따라 지난 3개월동안 음담패설이나 가짜 구인광고를 입력시킨 가입자 3백여명을 추적,이들 저질·허위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가입자의 회원자격을 박탈했다.
KETEL의 한 관계자는 『회사에서 이러한 악덕가입 회원을 가려내기 위해 막대한 인력을 소모해가며 정보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는 서비스의 속성상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입자들이 수시로 사용내역을 점검,자신의 이름이 도용되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번호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소극적 대응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원일희기자>원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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