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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노선버스들 손실/과징금으로 우선보상/교통부,상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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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노선버스들 손실/과징금으로 우선보상/교통부,상반기 실시

입력
199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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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6일 육운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벽지노선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과징금으로 우선 보상토록 하고 보상금 청구·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책을 상반기중 실시키로 했다.교통부는 과징금 재원이 부족해 손실보상이 어려울 경우 경제기획원과 협의,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손실보상금 청구절차도 운행때마다 운전자가 승객 또는 주민으로부터 운행사실을 확인받아 손실보상금을 청구할때 운행기록부를 제출토록 하던것을 종점마을에 운행기록부를 비치,한꺼번에 일괄처리토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국의 벽지노선은 모두 5백98개로 91년 한해동안 벽지노선 버스의 결손액은 약 8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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