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력 사복조바꿔 이동감시국내선 항공기 승객들에 대한 주민등록증 확인절차가 폐지되고 김포 김해 제주 등 3개 국제공항의 외곽검문·검색 제도도 없어진다.
교통부는 5일 국가안전기획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항검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이달 중순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공항의 외곽검문·검색제도는 지난 86년 아시안게임 당시 김포공항 2청사 폭발사고이후 실시해왔는데 6년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공항경찰대가 실시하던 차량검문검색제도는 국가주요행사때와 항공보안관련정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폐지하고 국내·국제선청사 출입문에서 여검색원이 하던 대인 검색과 손가방 등 소지품 검색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문형 탐지기에 의한 검색과 항공기 테러에 대한 정보활동은 한층 강화키로 했다.
국내선 탑승때 경찰이 하던 주민등록증 확인절차는 없애는 대신 항공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좌석을 배정할때 승객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기재토록 했다.
김포공항 경찰대 관계자는 『공항내 검문·검색이 대폭 간소화되는 대신 보세구역 등 항공기 보안과 직결되는 지역의 검색은 강화하고 외곽을 담당했던 경찰병력은 사복조로 바꿔 이동감시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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