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언어·보행능력등 종합판단해야/현 구중측정치 정확도도 의문【대전=서의동기자】 단순음주 운전자가 구속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36%)이상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도로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구속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 한상곤판사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4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신모씨(29·선원·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대해 금산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음주운전 측정방법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경찰의 소명자료가 없고 신씨가 도로교통에 현저히 지장을 줄만한 신체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 판사는 기각사유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일정이상의 음주측정치뿐 아니라 언어구사 능력,보행능력,한쪽발에 의한 직립가능 여부등 신체적 상태까지 종합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또 『현재 음주 측정기로 측정되는 알코올 농도는 엄밀히 말해 구중 알코올농도이므로 반드시 혈중농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혈중농도와 구강농도가 일치한다는 경찰의 소명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만으로 법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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