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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천30개동·빌라 45개동/「기준시가」 적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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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천30개동·빌라 45개동/「기준시가」 적용 고시

입력
199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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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3차 68평형 등 전국 1백67개 단지 1천30개 동의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의11 빌라 등 45개 동의 대형빌라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종전의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기준시가를 발표하고 지난 1일 이후 양도 되었거나 상속·증여된 것부터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올들어 이들 아파트나 빌라를 양도·증여·상속했을 경우에는 내무부 과표대신 시가의 70∼80% 선에서 결정된 기준시가에 근거,양도세 등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규건설 등에 따라 가격이 폭락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대부분 하향조정했으나 기존지정지역 아파트와 빌라의 기준시가는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이날 기준시가 발표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의11 75평형 대형빌라로 평당 1천4백93만3천원꼴인 11억2천만원이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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