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92년도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로 지난해보다 8개 품목 13개 업체가 늘어난 1백44개 품목 3백52개 업체를 지정고시했다.올 시장지배적 사업자고시는 지난해 지정대상 가운데 탄산음료·무선전화기 등 22개 품목 56개 업체가 제외된 대신 청주·진공소제기 등 30개 품목 69개 업체가 추가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상품가격의 부당한 결정·변경 ▲부당한 판매조절 ▲동일업종의 타업체 활동 방해 ▲새로운 경쟁업체 진입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를 벌일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조치나 최고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공정거래위는 국내시장에서 독과점 상태인 사업자들의 횡포를 사전에 예방 감시하기위해 해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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