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범구기자】 속보=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재방검사는 4일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시영아파트 연소가스 누출사고와 관련,선경건설 현장소장 정양동씨(40)와 감리자 유재연씨(35·동일건축설계사무소)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 시설1계장 안우근씨(3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은 구랍 22일 숨진 103동107호 김복기씨(48) 등 3명에 대한 부검결과 혈중일산화탄소 농도가 74∼83%로 밝혀짐에 따라 정씨 등을 감독소홀과 감리부실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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