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8개월만에 주민과 14개항 합의【화성=윤정상기자】 공해업소 철거를 요구하는 어촌계 주민들의 집단농성으로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가동을 중단해온 경기 화성군 우정면 주곡리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소장 윤성진·41)가 구랍 31일 주민들과 발전기금조성,복지회관 건립 등 14개 항에 극적합의,3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환경관리공단측은 구랍 31일 하오 주민대표인 화성 특정유해산업 폐기물 철수대책위원장 윤호선씨(30)와 이장단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매립장은 현재 사용중인 1만4천평만 사용가능 ▲폐기물 처리시 발생되는 폐수는 보관,폐수처리장 시설후 방류 ▲연간 매출액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 ▲연건평 4백평 규모의 복지회관건립 등 14개 항에 합의했다.
이 협상 타결로 그동안 유해폐기물 등을 회사내 창고나 공터 등에 쌓아놓고 있던 수도권지역의 3백6개 중금속 폐기물 업체에서 발생하는 하루 60톤의 유해산업폐기물을 정상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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