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3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올 상반기중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마련된 이 법령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불화염화단소화합물) 할론 등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은 오는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하고 1월말까지 올해중 제조수량 허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올해중 CFC할론및 메틸클로로포름을 판매하는 기업도 1월말까지 판매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또 오존층 파괴물질을 제조·판매하거나,수입하는 기업은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을 납부토록 했다. 정부가 정한 오존층 파괴물질은 CFC할론 사염화탄소 총 5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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