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3일 국내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피중인 김모씨(43)의 신병을 필리핀 당국의 협조를 얻어 조만간 넘겨받기로하고 필리핀측과 협의중이다.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지검 관계자를 필리핀에 급파,김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필리핀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검찰은 『현재 한비간에 형사사법 공조협정이나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국가간 수사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필리핀법에 따라 김씨를 한국으로 강제추방,우리측이 넘겨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필리핀측과 함께 적극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미 검찰에 구속된 박모씨 등과 함께 필리핀에서 히로뽕 반제품 수십㎏을 액체상태로 밀반입,완제품으로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수배되자 지난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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