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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단위 쓰레기 재활용품 선정/환경처 분리수거지침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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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단위 쓰레기 재활용품 선정/환경처 분리수거지침Ⅱ 확정

입력
199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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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정맞게 3∼4종/재활용전용 수거차량 별도확보/아파트 쓰레기 투입구 사용억제환경처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인 쓰레기분리수거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위해 시군구단위로 3∼4종류의 재활용품을 선정,중점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쓰레기분리수거지침Ⅱ를 확정,각 시도에 보냈다.

재활용품 수거단체결성,적정재활용 품목과 보관용기 선정,수거운반 체계확립,판매대금 활용,공공주택 쓰레기투입구 사용억제 등으로 나누어진 항목별 지침을 알아본다.

◇수거단체결성=각 시군구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배출토록 지도하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및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단체를 만들거나 선정해야 한다.

이들 단체들은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는 한편 주민들이 정기수거일에 재활용품을 내다놓도록 안내방송 등을 해야한다.

아파트 지역에서는 자치회 부인회 노인회 등 기존단체를 재활용수거단체로 활용토록 하며 단독주택지역은 통·반조직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단체를 결성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새마을부녀회 4H클럽 청년회 등의 단체를 활용토록한다.

◇재활용품목 선정=시군구 또는 재활용 수거단체는 헌종이 빈병 빈캔 고철 플라스틱 헌옷류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3∼4품목만 선정,중점적으로 수거한다.

선정품목은 판매의 용이성,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 등의 안정적인 수거체계,인근지역의 재생공장 유무 및 그 수요가능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한다.

선정된 품목은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보관용기 선정=일반쓰레기 보관용기와 명확히 구별돼야 하고 가급적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투명형으로 품목수에 따라 설치해야하며 종이류 헌옷류 등은 젖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 상차·하차방식 등 수거운반체에 적합한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가급적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스테인리스 철망형 또는 농산물운반상자 활용형을 권장키로 했다.

◇수거운반체계=시군구는 별도의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을 확보,수거된 재활용품을 자원재생공사나 재생공장까지 직접 운반토록 한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에는 칸막이 마대 또는 별도의 보관용기를 준비해 품목별로 분리,운반해야하며 농산물 운반상자 등은 용기를 직접 차에 올려 운반한다.

운반된 재활용품은 집하장에 품목별로 분리,보관하였다가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아파트지역 등 공동보관용기가 설치된 곳은 아무때나 재활용품을 버리도록해 정기수거일에 수거하며 단독주택지역은 정기수거일에 지정된 장소로 재활용품을 가져오도록 한다.

정기수거일은 주 1∼2회 또는 월 1∼2회의 범위내에 시군구가 지역실정에 맞게 정한다. 지침은 이밖에 공동지역에서는 재활용품을 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 등에 넘기고 받은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동이익(지역단위사업)에 사용토록 했으며 기존아파트단지 등의 쓰레기 투입구는 주민과 협의를 통해 자진폐쇄를 적극 유도하고 신축 아파트의 쓰레기 투입구는 건설단계에서 설치않도록 했다.<강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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