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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수행 현행 특허상표심판제/「재판을 받을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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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수행 현행 특허상표심판제/「재판을 받을권리」 침해”

입력
199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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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위헌심판 청구대법원 특별2부(주심 윤관 대법관)는 4일 법령위반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86조1항에 대해 (주)동국물산(대표 이기춘)이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규정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원칙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사법국가주의에 위배될 뿐아니라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동국물산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밝혔다.

동국물산은 『행정부에 속하는 특허청 심판소·항고심판소가 사실심을 수행하는 현행 특허상표의 심판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므로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27조1항에 위배된다』고 위헌제청 신청을 했었다.

동국물산은 이 경우의 최종 사실심이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항고심판으로 돼있는 것도 사법권의 일부가 행정기관인 특허청 심판소에 속하게 되는 결과를 빚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101조1항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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