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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8만원 미만 거택보호 대상자로/저소득층 책정기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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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8만원 미만 거택보호 대상자로/저소득층 책정기준 상향조정

입력
199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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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조」 12만원 미만으로/대상자 수는 작년보다 줄어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수는 작년보다 줄어들었으나 지원금은 상향조정됐다.

보사부는 최근 92년 생활보호대상자를 2백17만6천여명(65만9천가구),의료부조대상자는 24만여명(6만8천가구)으로 각각 결정했다. 이들 저소득계층은 모두 2백41만6천여명(72만7천가구)에 이르러 전국민의 5.5%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게된다.

이는 91년의 2백60만6천여명(75만가구),6.0%에 비해 0.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보사부는 최근 단순 일용근로자의 취업기회가 크게 는데다 임금도 많이 올라 저소득계층의 실질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보사부의 책정기준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 보호대상자가 1인당 월소득 8만원 미만으로 지난해 5만5천원 미만보다 2만5천원,자활보호대상자가 1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 6만5천원 미만보다 3만5천원 각각 올랐다.

또 의료부조 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 12만원 미만으로 지난해 8만5천원 미만보다 3만5천원 상향조정됐다.

이와함께 가구당 재산액은 일률적으로 1천만원 미만으로 결정돼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4백만원,의료부조 대상자는 2백만원 각각 오른셈이다.

보사부는 이처럼 책정기준이 40∼50%씩 대폭 오른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재산정도가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이 수준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중·소도시 4인가구의 1인당 월평균 최저생계비 9만2천원과 비교할때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은 이와 비슷한 수준이며 자활보호·의료부조의 기준은 이미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올해의 전체대상자와는 별도로 모두 22만8천명의 인원을 각 시·도에 추가배정해 새로이 발생하는 요보호자를 수시로 책정·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마다 보호대상자가 한꺼번에 책정돼 1년내내 도움을 받는 반면 연중에 생긴 새 보호대상자는 보호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따라서 보사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해진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 지난해부터 실시된 「신청보호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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