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2년도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로 1백44개 품목 3백52개 업체를 지정고시했다.올해 독과점 사업자에게는 지난해 지정된 탄산음료·무선전화기·팩시밀리 등 22개 품목 56개 업체가 제외된 대신 청주·쇼트닝·진공소제기·지퍼 등 30개 품목 69개 업체가 새로 추가돼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8개 품목 13개 업체가 늘어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사전에 고시,이들 업체의 독과점 횡포를 예방 또는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상품판매 및 용역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타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할수 없다.
현행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요건은 최근 1년간 국내 총공급액이 3백억원 이상인 상품·용역으로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이내 업체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품목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적발,경고·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검찰에 고발,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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