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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개발용품/관세감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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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개발용품/관세감면대상 확대

입력
199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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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3일 기업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에 원재료·부분품·견품·시약 등을 새로 추가하고 감면율도 종전 65%에서 80%로 크게 상향조정했다. 특히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 기술대학과 사내기술 대학원을 관세 감면대상 기관으로 신규지정하여 실험실습용품 도입시 90%의 관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재무부는 이날 기업연구 개발용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지원 확대조치를 발표,4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농어가 소득지원을 위해 종축용 암말 오리 밍크 여우 등과 종패용 진주조개,사료작물 재배용 귀리종자 수수종자 유채종자 등을 관세 1백% 면세대상에 추가했다.

또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박람회 국내참가자를 재수출 면세대상으로 지정,전시용 물품 등을 수입할때 관세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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