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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범 접견녹취 금지”/변협 시정요구 서한/하오3시 접수마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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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범 접견녹취 금지”/변협 시정요구 서한/하오3시 접수마감도

입력
199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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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4일 구치소 등 일선교정기관에서 시국사범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특별한 이유없이 지체되거나 아예 금지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법무부에 보냈다.변협은 서한에서 『이른바 시국사범의 경우 구치소측이 변호인이 미리 접견신청을 해도 구치소 도착후 최소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면회가 허용되는 지연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히 면회시 상부지시를 이유로 교도관이 입회해 접견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명백한 접견방해이자 변호권 침해』라고 밝혔다.

변협은 또 『다른 변호인이 먼저 시국사범을 접견하고 있으면 「모든 시국사범은 공범」이란 근거없는 구치소내부 방침때문에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며 『더욱이 하오3시 이후에는 접견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 서울구치소의 처사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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