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부터 적용 고시/평당 최고 1천5백만원/골프회원권 하향 조정도양도소득세 등의 재산세부과시 내무부과표가 적용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종전의 특정지역)에 전국 1백67개단지 1천30개동의 아파트와 36개단지 45개동의 대형빌라가 추가고시됐다. 그러나 기존의 지정지역 아파트나 빌라의 기준시가는 변동되지 않은 대신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서울골프장이 최고 2천만원 내리는 등 큰 폭으로 하향조정됐다.
국세청은 4일 부동산지정지역 추가고시 및 기준시가 제정내용을 발표,지난 1일이후 양도되었거나 상속·증여된 것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날의 기준시가발표 결과,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의11 75평형 빌라로 기준시가가 11억2천만원(평당 1천4백93만3천원)으로 고시됐다.
신규로 지정지역에 포함된 주요아파트와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3차(68평형) 5억4천4백만원 ▲부산해운대 구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75평형) 5억6천만원 ▲대구 수성구 황금동 우방신천지타운(72평형) 2억8백만원 등이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격의 70∼80%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8백23개단지 7천6백95동의 아파트와 1백63개단지 3백67동의 대형빌라 등의 기준시가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세를 반영,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정지역 추가고시에 있어서도 매매가 일정기간 제한되어 있는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세청은 신규골프장 건설확대 등에 따른 골프장회원권 가격하락을 반영,38개 골프장중 서울골프장 등 33개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시가를 50만∼2천만원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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