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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 18평이하로/규모확대 입주자격도/월 1백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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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 18평이하로/규모확대 입주자격도/월 1백만원까지

입력
199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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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올해부터 기업체가 자사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주택을 직접 건설할 경우 건설가능한 주택면적을 종전의 전용면적 15평이하에서 18평이하로 상향조정,기업들의 근로자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건설부가 이날 개정한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에 따르면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월평균 임금총액 9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10년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에는 임금총액 제한을 주지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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