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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대학생 둘/검찰,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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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대학생 둘/검찰,구속 취소

입력
1992.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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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김경한 부장검사)는 31일 문화 예술활동을 통해 의식화작업을 해오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가입 등)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송치된 최형군(21·서울대 천문3) 등 대학생 2명에 대해 『의식화정도가 낮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취소결정을 내렸다.최군 등은 지난 3월 구성된 서울지역 대학생 노동해방 예술가연맹에 가입,시위를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5일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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