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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핵선언」 타결/동사사찰·핵통제위등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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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핵선언」 타결/동사사찰·핵통제위등 가서명

입력
1992.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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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접촉/2월19일 평양회담후 발효/북한 “빠른 시일내 협정서명” 통보남북한은 구랍 3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핵문제 논의를 위한 3차 대표접촉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최종합의하고 이에 가서명 했다.★관련기사 2·8면

이로써 남북한은 지난해 12월31일의 합의서 채택에 이어 관계진전을 위한 중대전기를 또다시 마련했다.

북한은 이날의 비핵공동선언 타결로 핵무기 제조포기 의사를 내외에 공식천명 했으며 이에따라 남북합의서 이행은 물론 북한과 미국 및 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은 전문과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목적 이용 ▲핵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 ▲비핵화 검증을 위한 동시상호 사찰 ▲핵통제 공동위구성·운영 ▲문본교환과 동시 발효 등 6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이날 접촉은 연내에 공동선언을 타결짓는다는 양측의 방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의무이행 포함문제를 놓고 6차례 정회되는 등의 진통을 겪은 끝에 하오 늦게서야 선언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공동선언과 별도로 채택한 공동발표문에서 공동선언은 2월19일 평양의 6차 고위급 회담에서 발효시키고 이를 위해 1월14일과 21일 판문점에서 만나 양총리가 서명한 선언문을 교환키로 합의했다.

북측은 이날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IAEA와의 핵안전협정 서명 발효 절차를 마치고 사찰을 수용할 뜻을 거듭 표명했다.

우리측도 북측의 조치가 가시화되는 것을 조건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방침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우리측의 「IAEA 의무이행 명시」 주장과 북측의 「핵공격 가상 군사훈련 금지」 조항을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양측은 또 비핵검증을 위해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동시사찰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시기·대상 등 구체적 시행문제는 핵통제 공동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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