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노태우대통령의 대북관계법 재정비 지시에 따라 법령개폐의 실무작업을 담당할 특수법령과를 1월중 발족키로 했다.법무부에 의하면 현재 법무부내 비공식기구인 통일법연구단을 법무실산하 특수법령과로 확대개편,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되는 1월부터 법령개폐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특수법령과는 부장검사급 과장과 평검사 6명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되며 남북법령의 비교검토 등 연구작업과 우리측 법령의 개폐 등 실무작업을 맡는다.
법무부는 특수법령과 신설 외에도 법령정비와 관련한 정부부처간 이견조정을 위해 법무부가 주관이 되고 외무부·통일원·법제처·안기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성격의 기구도 금명간 발족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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