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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일가 추징세 납부/구랍 31일… 징수유예 법인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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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일가 추징세 납부/구랍 31일… 징수유예 법인세 제외

입력
1992.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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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결과 부과된 법인세 등 1천3백61억원 가운데 정주영 명예회장 등 일가족 7명의 개인소득세 2백84억원을 구랍 31일 관할세무서에 모두 납부했다.이로써 현대그룹과 정 회장 가족이 이날까지 낸 세금은 총 1천1백45억원으로 징수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진 현대건설의 법인세 2백16억원 외에는 추징세액이 완납됐다. 현대건설이 내야할 2백16억원의 납기 만기일은 1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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