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의동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31일 김경열(30·무직·대전 동구 홍도동 343의8),홍영희씨(27·여) 부부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부인 홍씨가 자신과 결혼하기전인 지난 80년초 이모부(49·면사무소 직원)와 당숙(61)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 25일 처이모부를 대전 동구 용전동 모다방으로 불러내 이같은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무마비조로 1천만원을 받아냈으며 이튿날인 26일 같은 수법으로 처당숙으로부터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에앞서 김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 11월초 이모부에게 성폭행 사실을 추궁하면서 4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