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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폭행 외대생 8명/3년6월∼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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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폭행 외대생 8명/3년6월∼집유 선고

입력
199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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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30일 정원식 국무총리 폭행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정원택피고인(24·경제 4) 등 8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정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총학생회 문화부장 백경선피고인(22·경제 4) 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김의연피고인(21·서반아어 4)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부총학생회장 김경하피고인(24·중국어 4)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양봉렬피고인(21·무역 2) 등 3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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