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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해피고 무기선고/서울고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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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해피고 무기선고/서울고법 항소심

입력
199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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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30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단체 중앙위원 박노해피고인(33·본명 박기평)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수괴 등)를 적용,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우리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규정,무장봉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소련의 몰락 등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보면서 일부 노선수정을 했다고는 하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기본신념을 계속 내세우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뒤 『재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긴 여행을 떠납니다』라고 말하다 법원 정리의 제지를 받았다.

박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을 결성하고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기관지 「노동해방문학」에 기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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