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30일 사노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노해피고인(33·본명 박기평)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수괴 등)을 적용,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우리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사회로 규정,무장봉기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체제 전복을 꾀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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