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사찰·핵통제위 포함/2월19일 평양회담때 서명발효남북한은 31일 상오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핵관련 3차 대표접촉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문안에 최종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은 전문과 ▲핵무기의 시험·생산·보유·저장·배비·사용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목적이용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농축시설 보유금지 ▲비핵화검증을 위한 동시사찰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 ▲문본교환과 동시효력발생 등 6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양측은 이 선언을 총리서명 등 각기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오는 2월19일 평양 6차 고위급회담에서 교환·발효시키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서명·발효 및 사찰수용 등의 조치를 마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이에대해 북측의 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팀스피리트중단 조치를 가시화 시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에따라 우리측의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의무이행 명시」 주장과 북측의 「핵공격 가상 군사훈련금지」 주장을 모두 합의문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동시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 각자가 선정하는 모든 핵관련 군사·민간시설에 대해 「동시상호사찰」을 실시한다는 선서문안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사찰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선언발효후 1개월내에 구성토록 돼있는 「남북 핵통제공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와함께 선언의 발효시기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선언의 중대한 의미를 감안,「각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할 날부터 발효시키자」는 북측의 주장을 우리측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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