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골프장회원권 등에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부과할때 적용되는 국세청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전면 재조정된다.국체청은 31일 지난해 9월1일 부동산시세가 최고 높을때 고시한 특정지역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동안의 가격하락을 반영,서울 변두리나 일부 지방도시의 소형 아파트의 경우 다소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아래 가격조사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의 대형 아파트의 경우엔 가격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가 아직도 크고 앞으로도 주요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과세표준가격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그동안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많은데다 가격변동이 심해 특정지역 추가고시와 과세시가표준액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격조사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며 『내년 1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가격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골프장회원권의 과세시가표준액도 현실화시켜 일부 하향조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현재 전용면적 50평 이상에서 40평 이상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이를 백지화하는 대신 전용면적 40평 이상 주택의 국세청 과세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격과 맞먹는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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