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행압류 부동산값 폭등/세금·채무청산해도 5백억 남아5공 최대 금융부정 사건으로 나라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던 이철희·장영자씨 부부가 다시 거부로 재변신했다.
이·장씨는 지난 10년간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벌이는 동안 국세청과 채권은행에 압류됐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세금 25억원을 내고도 다시 돈방석에 올라앉게 된것.
현재 이·장씨 소유 부동산은 제주 성읍목장 2만여평과 경주시 구정동 임야 20만평,경기 구리시 임야 8만평,부산 해운대 부근 임야 8천평,서울 청담동 소재 건물 및 대지 9백평 등으로 그동안 부동산값이 폭등,현 시세로 1천억원 상당에 달한다.
또 현재 강남 세무서 창고에 압류돼있는 골동품·서화·금괴·다이아몬드반지 등 동산도 1백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 25억원과 채권은행인 조흥은행 채무 6백억원을 모두 지불하더라도 5백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게 된다.
금융계 일각에선 이같은 웃지못할 결과가 빚어진데 대해 이·장씨의 단수높은 술수에 당국이 놀아났다는 시각마저 대두되고 있다.
국세청의 압류가 은행의 담보권행사를 막고있는 동안 이·장씨 부부는 세금취소소송을 통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으리라는 분석이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