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인원에 59% 미달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제대로 채용하지 못해 기업이 내년초에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1백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노동부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근로자 3백인 이상 기업체가 올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수는 2만8백89명이나,11월말 현재 취업인원은 8천5백87명으로 41%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당업체가 고용을 못한 1만2천3백2명에 대해 월 12만원씩 1년간에 내야하는 부담금은 최소 1백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2천1백10곳으로 이 가운데 근로자 총수의 1%로 돼있는 의무고용 인원을 완전히 채운곳은 3백50곳에 그쳐 나머지 1천7백60개 사업장이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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