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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 형법조항 신설/95년까지/정보화 대비 사기죄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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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 형법조항 신설/95년까지/정보화 대비 사기죄에 삽입

입력
1991.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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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기록 위·변조도 처벌/보호관찰제 성인범에도 확대법무부는 형법을 개정,컴퓨터범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보화사회의 신종범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법무부는 30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중 사회안정부문 계획안을 발표,신종 정보범죄에 적극 대처키 위해 95년까지 형법의 사기죄 조항에 컴퓨터사기죄를 신설하고 컴퓨터 부정조작,컴퓨터스파이,현금지급카드범죄 등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삽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기테이프나 플로피디스켓 등 전자적 기록의 범죄이용에 대비키 위해 문서개념을 확대,이들 전자적기록도 법률상 문서의 개념에 포함시켜 위·변조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미국·일본 등 주요국가부터 해외주재 법무관을 파견,재외국민에게 공증업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사법 공조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키로 했다.

또 전국 각 지검 및 대도시 지청에 조사부와 조사과를 모두 설치하고 검사실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년범에게만 실시중인 보호관찰제를 성인범에까지 확대키로 하고 현재 18개인 보호관찰소·지소를 전국 50여개 검찰 본·지청소재지별로 증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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