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물질 값비싸고 질나빠/관련기업 경영압박 우려/스티로폴·스프레이 업체등우리나라가 내년 7월중 프레온가스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빈협약(오존층 보호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오존층파괴물질규제협약)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프레온가스(불화염화탄소·CFC)와 할론가스를 사용하는 산업계에 큰 파동이 일게됐다.
환경처는 30일 양 협약에 내년 7월중 가입을 목표로 내년 4월2일 이전에 유엔에 가입비준서를 제출해 주도록 외무부에 공식요청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2조6항의 자격으로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프레온가스 사용량을 1인당 0.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프레온가스 사용량은 1인당 0.7㎏ 수준인 연 3만톤 규모이나 내년부터는 2만톤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된다.
프레온가스는 에어컨 자동차에어컨 냉장고 스티로폴 헤어스프레이 에어로졸 제조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며 매년 10%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출용 자동차 등 수출산업과 프레온가스 대체물질이 없는 산업을 제외한 스티로폴 헤어스프레이 에어로졸 제조업체엔 프레온가스 사용량을 대폭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계에서는 프레온가스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은 오히려 비싼 대체물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경영압박이 예상된다.
환경처는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등 선진국에서 몬트리올의정서 등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프레온가스사용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양 협약가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빈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는 프레온가스 등의 물질이 대기권으로 올라가 분해되면서 오존층을 파괴,지구온난화현상 등 기상이변을 일으킴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85년과 87년에 각각 채택돼 현재 80여개국가가 채택돼 현재 80여개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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