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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47채 되팔고 양도세 9천만원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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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47채 되팔고 양도세 9천만원만 납부

입력
1991.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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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3백19명 4백57억 추징/국세청 발표… 15명은 검찰고발국세청은 부동산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3백19명을 대상으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이들로부터 4백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투기조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투기꾼 21명을 적발,이중 15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6명은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국세청은 30일 지난 88년 이후 90년까지의 부동산거래를 중심으로 실시한 금년도 제3차 투기조사결과를 발표,이같이 밝혔다. 이중 전모씨(78·여·경기 부천시 송내동)는 서울 강남지역에 55채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무더기로 매입,47채를 양도하고서도 9천4백만원의 양도세 밖에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 2억5천7백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유형별 추징세액을 보면 ▲부동산 다수거래자가 1백95명 2백58억원 ▲고액의 부동산거래자가 79명에 1백76억원 ▲인천 영종도 등지에 대한 외지인 부동산소유자가 31명에 17억원 ▲호화빌라 취득자가 14명에 6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올들어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기심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투기조사를 계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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