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선언문삽입땐 남,상호사찰 양보 가능성/“미 핵철수·기지폐쇄” 확인 고집 난제/공동선언 발효시기 싸고 줄다리기28일의 판문점 2차 접촉결과는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제조 포기 수용으로 타결국면을 맞고 있는 한반도 핵문제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넘북은 이날 접촉에서 완전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채 31일 또 한차례의 접촉을 갖기로 했다.
31일에 3차 접촉을 갖기로 한것은 핵협상의 실패가능성을 의이한다기 보다는 남북한 양측이 연내에 핵문제를 완전 타결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그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1차 접촉에서는 북한측이 초안을 제시했고 이번 2차 접촉에서 이에대한 우리측 절충안을 중심으로 논란을 벌였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최종목표인 쌍방의 재처리시설 포기에 합의해 놓고도 2차 접촉을 마지막 접촉으로 끝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찰문제 때문이다.
우리측은 지난 5차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채택을 제안하면서 내놓은 상호 시범 사찰을 계속 주장했다.
이는 남북쌍방이 각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대방 지역의 군사시설과 민간시설 그리고 물질과 장소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하자는 것이며 그 목적은 서로의 기본적인 신뢰구축에 있다.
이에대한 북측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북측은 우리에게 그들의 일방적인 사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상호사찰 원칙에는 일단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선언문에 반드시 「미국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 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우리측은 이에대해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1항에서 핵무기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표현을 넣기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와 같다.
또 남북이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의무이행 약속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는 문제이다.
우리측은 당초 전문에 「안전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었으나 2차 접촉에서는 전문에서 빼는 대신 6조에 별도조문으로 삽입했다. 여기에 대해 북측은 서명과 사찰은 IAEA와 북한의 관계일뿐 이라며 선언문에 넣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합의된 부분은 공동선언의 발표부분인데 우리측은 양총리가 서명한후 교환하면 즉시 발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비준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2차 접촉에서 진전된 부분은 공동선언 발효후 1개월이내에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는 것이다. 이에따라 선언문이 발효된후 양측은 다시 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접촉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통제공동위원회는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주임무로 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구가 될 것이며 여기에서는 사찰관 파견 및 상주감시 등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북한이 동시시범 사찰을 반드시 수락하지 않더라도 IAEA에 의한 사찰 수락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두가지 사찰의 선후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동시시범 사찰은 차후에 논의할수도 있다는 신축적 입장이어서 사찰문제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크다.<한기봉기자>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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