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낮 운항에 국한/교통부 항공법 규칙 개정령 확정교통부는 28일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대형건물이나 유통시설의 옥상에 사업자가 공공용 헬리포트를 직접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개정령에서 사용예정 헬기 최대치수의 1.5배 크기 착륙패드와 3m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도록 착륙대 설치기준을 최소화하고 여객운송에 필요한 터미널 등은 당해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벨47G2기(2인승)는 1백89명,벨212기(14인승)는 3백10평이상을 확보하면 헬리포트 설치가 가능하다.
교통부는 옥상헬리포트를 일반 육상 헬리포트와 달리 여객운송 사업용 헬리포트의 등급 구분이나 등급별 설치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시설안전 규정도 보강했다.
교통부는 그러나 일몰이후 일출까지는 핼기운항이 금지돼 있어 옥상헬리포트의 운영이 주간에 국한되며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인 서울시청으로부터 반경 8.334㎞이내에서는 헬기운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여의도남단과 강남 일대의 유통시설과 기업체,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옥상헬리포트 설치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구체적 신청사례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국방부와 비행금지 구역 조정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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