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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집값 20년간 매달 갚게/내년부터 할부주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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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집값 20년간 매달 갚게/내년부터 할부주택제 도입

입력
199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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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2평이하 10만호/분양금 70%를 국고·기금으로 지원정부는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키위해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금을 20년간에 걸쳐 매달 갚아나가는 새로운 할부주택제를 도입키로 했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96년까지 7조5천억원을 들여 저소득층에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12평이하의 공공주택을 매년 5만호씩 25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10만호 정도를 할부주택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할부주택 제도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일시에 분양금을 내야하는 기존 분양방식과 달리 주택을 먼저 분양받아 살면서 분양금의 70%를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매달 조금씩 갚아나감으로써 주택마련에 따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제도이다.

건설부는 이 할부주택에 실수요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급후 5년간은 최초분양자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만 소유권을 넘겨주도록 할방침이다. 이 경우 최초 5년동안에는 임대료만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뒤부터 20년간에 걸쳐 분양대금을 분할 상환하게 된다.

건설부는 분양금중 50%는 국고에서,20%는 국민주택 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만 소유권 등기이전때 입주자가 내도록할 계획인데 이럴경우 전용면적 12평 기준으로 볼때 입주자는 9백만∼1천만원 정도만 준비하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당초 25만호의 공공주택 전부를 영구임대 아파트로 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이중 10만호를 할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친뒤 내년 2월초에 계획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는 법정영세민보다 약간 생활수준이 나은 저소득계층으로 국한할 방침인데 입주자격·공급평형 등의 세부계획도 2월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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