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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 우호조약 개정검토/소콜로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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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 우호조약 개정검토/소콜로프 대사

입력
199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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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콜로프 주한 러시아공화국 대사는 28일 『러시아공화국 의회에서 지난 61년 소련과 북한간에 체결한 조소우호 조약의 개정여부를 금명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소콜로프 대사는 이날 상오 서울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과학연구원(이사장 허만기)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석,『러시아공화국은 소련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할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조소우호조약은 과거 냉전시대에 체결된 문건으로 한반도 전쟁발발시 소련의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공화국 지도부와 의회에서 조약의 개정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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